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우리는 택시,버스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지갑 등 개인 소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그 반대로 남의 물품을 습득 할 때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바일 앱 'LOST112'사용법과 유실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LOST112란?
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는 유실물을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기관이 점차적으로 LOST112로 통합 운영 됩니다.
※ 유실물이란 타인이 놓고 간 물건(분실물 등),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남의 물건을 착각하여 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소지한 물건), 일실 한 가축(도망간 가축 등)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LOST112 사용법
1. play 스토어에서 'LOST112'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다.
2. 만약 내가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분실신고'탭에서 분실지역, 일자, 시간 등을 입력해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만약 분실물의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첨부합니다.
3.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물'탭에 노출이 됩니다.
4. 만약 내가 습득한 물건이 있어 경찰관서(관할 지구대,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습득 신고를 했다면 '습득물'탭에 노출되어 있으니 분실한 사람이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여기서 검색하고 만약 있다면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분실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찾으시면 됩니다.
■ 습득물 처리절차
1. 경찰관서에서 습득물 접수(7일내) → 2. 습득물 공고 → 3. 원소유자 반환 → 4. 습득자 소유권 취득 → 5. 국고귀속
1. 물건을 습득한 자는 7일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제출(유실물법 제1조, 제9조)
2. 물건을 제출 받은 경찰은 LOST112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영 제3조)
3. 6개월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영 제4조)
4. 습득자 소유권 취득(영 제5조)
※ 7일내 습득 신고가 요건임(7일 경과 신고시 소유권 박탈)
※ 습득자에게 습득금의 20% 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소득세법 제21조 제129호)
5.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권리행사 않을시 국고귀속(법 제8조)
※ 이후 매각, 폐기 등 절차 진행
■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또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남의 물건을 욕심내면 안됩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며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남의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