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 복지센터에 갔다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소비기한 포스터를 봤어요. 처음보는 내용이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식품등에 쓰였던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지고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까지는 유통기한 지난 건 버려야 하는데 안 뜯은 건 먹어도 될지 고민이 되다가 결국 버리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1", "반값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 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소식! 유통기한 보다 조금 긴 소비기한 즉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정함으로써 연간 8,860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니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겠지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고 해요.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돼요. 소비기한은 식품의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이라고 합니다.

먹을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 해요. 식품을 살 땐 날짜와 보관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하면 안됩니다. 소비기한은 꼭 지켜주세요~~

자, 이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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