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요즘에 치매환자분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가끔씩 보는 경우가 있어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가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환자분이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종예방 서비스 및 치매환자 실종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록 서비스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인식표 80매 제공, 재신청 가능) 인식표는 외투, 남방, 티셔츠 등 각 의류별로 정해진 위치해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표는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이라는 문구와 동시에 경찰청 182등 전화번호가 있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활을 합니다.
□ 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하여 지문, 얼굴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입니다. 또한 인터넷상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배회감지기를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와 어르신이 출입구 또는 침대 바닥 밑에 설치된 매트를 밟았을때 진동, 소리, 램프 등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배회감지기(바닥매트형)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 경찰청 배회감지기(GPS)무료보급 서비스
실종경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비용은 2년간 무료 사용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안심존(3곳까지) 지정하여 이탈시 보호자에게 알림전송하며 호출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정보전송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환자 실종시 대처요령
공공장소에서 실종된 경우, 안내데스크에 출입구 확인 및 안내방송을 요청하시고, 즉시 경찰(112)애 신고하세요!
○ 집 주변 및 버스정류장 등 자주 가던 곳을 찾아 봅니다.
○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 후, 발견된 곳을 찾아 봅니다.
○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 봅니다.
○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 봅니다. 이 글이 치매환자분의 가족에게 조금이나 도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쓴 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