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사람이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인플레이션은 계속 되어 원재료 값은 상승하는데 사람들은 지갑을 작년보다 더 닫고 있으며,  심지어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까요.

청주시 홈페이지

그래서 그런지 청주시에서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자 2023년도 1월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4점 이하인 자

□ 대출규모 : 30억원

□ 지원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이란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말한다.

□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

□ 신청접수기간 : 2023. 1. 16. ~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수 있다고 하며 만약 원리금 성실상환시 대출이자 1%이내에서 인하될 수 있다고 함

- 대출기간 : 5년이내(원(리)금 분할상환) (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 만약 2천만원에 대하여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 받는다면 1년에 60만원, 총 3년에 걸쳐서 18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을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등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등(상담,접수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자금대출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원리금 납부 : 소상공인 → 이자보전금 지급 : 청주시에서 미소금융충북청주법인 → 이자보전금 개별입금(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서 소상공인)

□ 유의사항

-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될수 있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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