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 지원 가능 시기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문의를 통해 청년선발 일정과 추진되는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직무교육,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
○ 상생기반대응형1(지역에서 창업 기회를!)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년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지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원,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동안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상생기반대응형2(성공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초기(지역내 창업 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합니다.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더 추가 지원받습니다.
- 구체적으로 1년차에 시제품 제작,홍보비,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자기혁신형(취업으로 지역과 함께 나도 성장!)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사업,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3년차에는 해당 사업장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취,창업(3개월내) 정착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해 주며 3년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내)하여 정착할 경우 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역포용형(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일도 하고!)
-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 청년 직무경력 쌓기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1년이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연 2,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한다고 하며, 직무교육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