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이유
- 부동산 가치의 지속적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권자의 보증금 정보 등을 알수 없어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 강화
- 종전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고 합니다.
-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전에 임대인에 대해 체납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로써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 신속화
-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보호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지역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 ||
현 행 | 개선안 | 현 행 | 개선안 | |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이하 | 1억6천5백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 5천5백만원이하 |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3천만원이하 | 1억4천5백만원이하 | 4천3백만원이하 | 4천8백만원이하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천만원이하 | 8천5백만원이하 | 2천3백만원이하 | 2천8백만원이하 |
그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천5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 2천5백만원이하 |
※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
- 이번 개정안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금액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것이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