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속도가 매우 빠르게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 꽁무니에 바짝 뒤따라가 쌍라이트를 켜며 빨리 비키라고 신호하면서 종횡무진 운행하는 차를 불수 있으며, 일반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신호등 무시, 중앙선침범 등을 하고 불법유턴하면서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것이 다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며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의
고의로 급제동, 갓길로 밀어붙이기, 뒤에서 추돌, 폭언 등 상대를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형사처벌
형법이 적용되며 특수상해(형법제258조의2), 특수폭행(형법제261조), 특수협박(형법제284조), 특수손괴(형법제369조)
□ 행정처분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결격기간1년으로 1년 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 행정처분
형사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될수 있으며, 구속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1년으로 1년 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분
구분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인 |
행위 | 상해·폭행·협박·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
행위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도 성립 | 둘이상행위 연달하하거나 하나의 행위 지속,반복 |
적용법 | 형법 | 도로교통법 |
법정형 | 행위별로 상이 | 1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벌금 |
행정처분 | 입건시 벌점100점, 구속시 면허취소 | 입건시 벌점40점, 구속시 면허취소 |
□ 증거의 중요성
난폭운전,보복운전은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딴 문제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른 경우가 다반사로 증거가 없고 서로의 진술만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난폭운전을 당하구 있다고 생각하면 블랙박스가 잘 촬영됐는지 또는 급한 경우 핸드폰으로 위반 행위를 자세히 촬영해 두면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을때 바로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블랙박스 등 증거수집이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되면 여유있게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장에 모두 있을시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빼기는 것은 기본이고 하루종일 스트레스로 고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