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좋치 않으며 주차장소가 부족한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면 인근  주민들이 떠안아 주차문제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에 의해 방치차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방치차량 담당부서 : 각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각 시청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란 2개월을 말하고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은 15일을 말한다.

□ 유의사항

-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등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연립이나 상가등은 방치차량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 차량이 아님을 확인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 등을 통해 동 아파트 거주 또는 관련여부 확인

□ 처리절차

민원신고 → 차량원부조회 → 담당자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 판단) →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 → 자친처리 공문 발송 → 2차 현장확인 → 견인조치 → 자진처리 명령(1,2차) →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강제처리 (폐차 또는 매각) → 직권말소 → 형사고발 조치

※ 무단방치차량 접수 후 계고장 부착에 7일 이상 소요, 자진처리 명령 통보 20일 이상 소요

□ 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방치자는 자진처리 명령에 의한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 폐차 또는 매각조치됩니다.

끝으로 법에 의한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보니 구청에 무단방치차량 신고만 하면 몇일 만에 견인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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