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오늘은 2012년에 제도가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제 블로그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계기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다고 있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 발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제도입니다.
□ 발급신청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신청 및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신청 및 발급신청을 하면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이용신청 되었다면 온라인에서도 가능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국회, 법원(등기소)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됐다. 또한 확인서는 발급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이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하고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제도는 사라지는 것인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