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통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통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시행사항
○ 횡단보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이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반 시 벌칙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7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 위반)은 범칙금,벌점이 2배로 승용차 12만원, 과태료 13만원, 벌점 20점이다.
■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통행방법을 사진과 설명을 통해 알아 봅시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사진과 같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지만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전방 및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경찰단속과 교통사고 시 벌칙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 경찰에 적발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이 적용되고 벌점은 모두 10점입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중과실 12개항 중 1개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을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 되었을 때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 중 일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걸음 또는 뛰어올 때', '차도,차량,신호에 고개를 돌려 살피는 등 주의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때'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