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차,차,차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음식점, 유흥업소, 노래방 등 업소에서 각종 간판을 여기저기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보게되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도 간판을 설치하여 거리를 통행하다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옥외광고물 설치가 신고나 허가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의 종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16종이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성)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 위반지 제재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
대상광고물 등 | 위반내용 | 제재내용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