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차,차,차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음식점, 유흥업소, 노래방 등 업소에서 각종 간판을 여기저기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보게되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도 간판을 설치하여 거리를 통행하다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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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런 옥외광고물 설치가 신고나 허가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의 종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16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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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성)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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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지 제재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

대상광고물 등 위반내용 제재내용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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