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통장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얼마 정도를 납입해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및 청약통장 납입기간·금액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에는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호부부가 있습니다.
○ 생애최초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결혼전이든 후든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이 24개월 이상, 납입 24회 이상, 납입금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 세대원이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함께 3년 이상을 모신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포함입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테이블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이 24개월 이상, 납입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
- 다자녀의 기준은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자녀로 포함이 되며 입양한 아이도 포함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이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되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이 모든 기간 무주택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중에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초과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이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처럼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기간은 24회 이상, 납입금액은 6백만원이면 특별공급 모든유형을 충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청약통장 납입금액
- 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는 서울·부산은 300만원, 그외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넘으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전용면적 102㎡이하는 서울·부산은 600만원, 그외 광역시는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은 300만원이다
- 아파트 전용면적 135㎡는 서울·부산은 1000만원, 그외 광역시는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은 400만원이다
- 아파트 모든면적은 서울·부산은 1500만원, 그외 광역시는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은 500만원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용면적 85㎡이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분양에서는 납입금액을 300만원 하면 되고 혹시 좀더 큰 평수를 원한다면 102㎡이하는 60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결국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600만원만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에 대부분 청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