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 비율을 옛날 보다 더 많이 확보하지만 옛날 아파트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무리하게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먼저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후 자동차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도 아파트 주·정차 뺑소니사고를 경험했지만 이글을 읽고 있는 분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고 갔다가 운전석 앞쪽이나 뒤쪽, 옆쪽 등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찌그려져 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를 보자고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입회하면 CCTV를 보여주겠다고 억이장을 놓아 어쩔수 없이 112로 신고한 경험이 있는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글을 읽게되면 아파트 주·정차 뺑소니사고에 대한  CCTV열람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게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당당하게 CCTV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다.(22년 11월 8일)  

☞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열람·제공의 법적요건이 아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신고 또는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다)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비식별화 조치는 스티커,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으로 하면 된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다.(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수 있음.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이고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CCTV관리자는 열람시켜주어야 한다. 

☞ 피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내 주·정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열람을 요청하고 만약 직원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입회를 요청하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해 주시고 당당하게 CCTV를 열람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