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요즘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도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각종 미디어, 인테넷 기사를 보면 "빌라왕"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요즘 이시기에 아파트나,빌라, 다세대에 전세로 사는 분들은 내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지 않나 걱정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까봐 불안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 입할수 있고(1년이상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의 1/2경과하기 전에 가입할수 있다.
2. 보증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4.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수도권은 전세금 규모가 7억원 이하 그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②가입 신청시 첨부 서류
※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등 상황에 따라 보증료가 할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할인대상이 되는 분들은 서류를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