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지역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을 한다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목적

국내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농도를 낮추어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도입배경

매년 12 ~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 ~ 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평균농도(20㎍/㎥)대비 약 45%이상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10월)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환경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2022년 12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단, 주말 및 휴일의 경우 미시행) 

※ 5등급 차량은 경우차량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전 제작기준 적용 차량이고 휘발유·가스차량은 1988년 1월 1일 전 제작기준 적용 차량을 말합니다.

○ 단속이 제외 되는 경우

-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안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한편,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2022년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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