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우리는 주인 잃은 반려견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견주를 찾아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들이 동물등록제를 실천만 한다면 주인 없이 반려견이 거리를 많이 헤메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중으로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의 범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창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절차
- 최초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2.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에 등록을 원할때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 방법
무선식별장치창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방법(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