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17년 전에 결혼을 앞 두고 너무 좋은 꿈을 꿔서 로또복권을 사서 결혼할 사람에게 맡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기 몇일 전에 같이 가족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놀러간 펜션에서 갑자기 복권 생각이 나서 내가 맡긴 복권 당첨이 됐는지 물어본적이 있는데...

결혼할 상대방이 그만 그 로또복권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한동안 우울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저는 결혼하여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로또복권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 1등에 당첨되었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 . ^^, 아니면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꿈으로 보여질수 있겠다 생각이 들구요~~

오늘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로또복권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또복권 3등 당첨자까지 비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로또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령절차도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농협을 방문하여 당첨복권을 제시하고 지급명세서(개인정보제공)를 작성한 후에야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앞으로는 농협에 방문하여 당첨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기준이 당첨일이 아니라 수령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만약 2022년에 3등에 당첨되어서 당첨금 수령기간내인 2023년에 당첨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당첨금 200만원까지 똑같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0만원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부과, 3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가 부과됩니다.

로또복권은 당첨금을 수령할때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원이라면(300,000,000×22%=66,000,000, 700,000,000×33%=231,000,000)약 2억9천7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복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면 연금복권은 로또복권과 달이 당첨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700만원씩 20년 동안 받습니다.

연금복권은 매월 700만원씩 받기 때문에 수령할 때 마다 세금을 내게 되며 로또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적용되며 세금으로 154만원을 내고 54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년간 세금만 3억696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당첨금을 타는 것은 누구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여전히 복권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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