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출 받으신 것 있나요? 아마도 작년에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가상화페 투자 등으로 대출 받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2년 전부터 아파트분양권 매입과 주식투자 그리고 조금이지만 가상화페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파트 분양권 매입시 중도금이 무이자 였으며, 주식투자와 가상화페 투자는 약간의 현금으로 투자해서 아직까지 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2, 3금융권에는 대출금리가 7-8%나 심지어 10%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신용상태가 좋은 쪽으로 현저히 변동이 있으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KB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대상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사용고객에 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입니다.

□ 적용제외 대상

1. 대출신청시 신용등급이 CSS 1등급이거나, 1등급과 동일한 가산금리(신용원가)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

2.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은행  CSS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 제외)

3. 국민주택기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4.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 담보대출

5. 벌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그 밖의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 등

□ 금리인하 요구사유

1. 직장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2.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신청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5.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등)

□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인터넷뱅킹 : 개인》금융상품》대출》대출관리》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스타뱅킹 : 전체메뉴》뱅킹》상품관리/해지》대출》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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