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오늘은 우리들의 부모님인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크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력이 퇴화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되지 않을 뿐더러 보청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에 보청기를 써도 도움을 받기 힘 들 수 있습니다.

포낙 보청기 사진

특히 난청은 방치하면 단순히 귀가 안들리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중증치매까지 발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청력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131만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낙 보청기 사진

○ 노인(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에서는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를 기준으로,

1. 편측의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와

2. 양측의 경우 편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인 경우가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이 제외됩니다.

포낙 보청기 사진

○ 노인(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노인(청각장애)이 보청기 지원금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대상자라는 인정하는 절차와 보청기를 구매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구성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급권자
처방의사
수급권자
공단
장애인등록 보청기 처방
(청력검사 실시)
보청기 구입 검수
(구입 1개월 후)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는다.

②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순음 청력평가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실시하고, 결과가 지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③ 관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제출합니다.

④ 장애등록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복지카드를 발급 받는다.

⑤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⑥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구매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⑦ 1달 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⑧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함께 보청기 구입시 받은 서류와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⑨ 공단에서 심사를 한 후 특이사항 없으면 지급기준에 맞게 급여비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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