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이란

인간의 질병,노령,장애,빈곤,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과 같이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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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의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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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부액

국민연금에서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임의가입자에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라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이므로 임의가입자가 된다면 매월 납부액이 9만원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소득이 없다면 최저기준소득월액 33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기간

본인의 신청으로 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수령금액

만약,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매월 9만원을 10년간 납부하였다면 매월 약 188,91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5년간 납부는 280,960원, 20년간 납부는 373,000원, 25년간 납부는 465,04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만약 국민연금 9만원을 납부하고 10년이 지나 수령한다면 9만원을 10년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10,800,000원입니다.  하지만 수령금액은 22,669,200원이나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의가입 요건이 된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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