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 차,차,차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및 연도별 수령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이란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의 성격으로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 등)
□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원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급여
퇴직급여 |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장애급여 |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퇴직수당 |
○ 단기급여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 장기급여
퇴직급여 |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분할연금 :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유족급여
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때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때 |
○ 재해보상급여
장애급여 | 장애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
장애보상금 | 장애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
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
순직유족보상금 | ||
위험직무순직유족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 |
우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단기급여
재해보상 급여 | ||
요양급여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때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때(재요양) |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단, 1년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을 입은때 |
○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퇴직연도별 연금개시 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퇴직시 | 2024년-2026년 | 퇴직후 2년 | 2030년-2032년 | 퇴직후 4년 |
2022년-2023년 | 퇴직후 1년 | 2027년-2029년 | 퇴직후 3년 | 2033년 ~ | 퇴직후 5년 |
- 60세미만 정년,계급정년,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퇴직시 | 2024년-2026년 | 토직후 2년 | 2030-2032년 | 퇴직후 4년 |
2022년-2023년 | 퇴직후 1년 | 2027년-2029년 | 퇴직후 3년 | 2033년 ~ | 퇴직후 5년 |